▲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한 '메토니타젠'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약처는 메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류인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나타내고,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특정 물질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 2종은 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분류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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