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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관련 사건으로 2천700명 이상이 신고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천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구속된 사례로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경찰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실종 신고 사무 분장도 새롭게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변보호 분야에서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에게 112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시스템인 '포털케어'에 '스토킹' 범죄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으며 '맞춤형 순찰' 관리도 강화하게 했다.

경찰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적용 대상 범위를 손질하기보다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이 얼마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면 피해자와 즉시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뒤 22년이 지난 올해 3월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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