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새로 변동된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3분의 1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천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 금액(기존 재산공제 금액 500만∼1천200만원)을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 확대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전월 건보료를 37만8천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천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인상된 자료가 반영되고 동시에 재산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면 보험료가 5천850원 오르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분의 1인 261만 세대(33.1%)였고, 반면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월 기준1 0만5천141원으로 전월 대비 6천754원(6.87%) 증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은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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