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제설 작업[한국도로공사 제공·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얼음·폭설에 취약한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안내해 주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제한속도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체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각 도로관리청은 운전자들이 올해 대폭 확대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천408㎞)에 대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017670],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의 협조를 받아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2천194개소를 활용해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컨대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이 2㎝ 미만이면 운행 제한속도를 20% 낮추고,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이 2㎝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 제한속도를 50% 줄이게 된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선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되면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인원 약 4천600명, 제설장비 약 6천500대를 투입한다.

▲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 수칙[국토교통부 제공.]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며,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 기관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이용자들은 눈길 안전운전 요령 등을 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