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홍범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내년 1월 31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2월 13~14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다.

선관위 기준상 이날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다.

경기 안성은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충북 청주 상당은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라 재보선 지역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과 학력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2022년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1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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