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목욕장업, 헬스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비롯해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14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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