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천여명에게 3천400억원이 지급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천521명에게 3천431억원이 지급됐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6.5% 수준이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천804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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