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대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와 함께 한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저녁 9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이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계속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꼐 환경부는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행 제한 시행 사실을 알린다.

▲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환경부 제공.]

모의 단속 기간에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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