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경찰청 제공]

[정우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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