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 중 1만3천987명(14.4%)은 근로소득도 상위 1%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에 속하는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은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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