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방역지침 완화{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밖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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