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위탁 제도가 농지 불법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어촌공사 임대 위탁 농지 면적은 1만3천932ha(만㎡)으로 집계됐다. 

위탁자농지 등기원인을 보면 매매 7천739ha(55.6%), 증여 4천722ha(33.9%), 상속 995ha(7.1%), 기타 475ha(3.4%)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 법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런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는 월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천4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는데 이 의원은 올해 초부터 농지 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한해 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중 위탁자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 위탁농지 면적은 8천665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0배 수준이고, 전체 위탁 농지(1만3천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관외 위탁농지가 2천264ha(26%)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2천165ha (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대구 368ha(4.3%), 대전 328ha(3.8%), 울산 195ha(2.2%) 등 순으로 8대 대도시권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농지의 78%를 차지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의원은 “위탁 농지 중 매매와 증여 비율이 높고, 관외 농지가 많다는 것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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