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영상 및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 복제가 3년 사이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해 69만 4천560건으로 2017년 대비 25.2%p나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해 총 283만 7천634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 2017~2021.8 콘테츠 분야별 불법복제 적발 상위 5위[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유형별로는 ‘경고’ 조치가 전체의 51.2%인 145만 3천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온라인 전송을 중단’시킨 것이 138만 3천277건(48.7%), ‘계정 정지’는 873건(0.03%)에 불과했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방송·영화 등 ‘영상’이 전체의 64.3%인 182만 3천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화’가 28.1%인 79만 8천459건, ‘음악’ 14만 2천296건(5.0%), ‘출판’ 8만 5천118건(3.0%), ‘게임’ 6만 7천821건(2.4%), ‘소프트웨어’ 6만 3천37건(2.2%) 순이었다.

특히 ‘영상’은 2017년 42만 건에서 지난해 56만 건으로 32.4%p 급증했고, ‘만화’도 4만6천 건에서 7만9천 건으로 70.6%p 급증했다. 

단일 콘텐츠로는 일본 만화 ‘원피스’가 방송 및 만화 분야에서 각각 6만 8천134건, 1만 4천618건 등 총 8만 2,752건 적발돼 최다였다. 

음악 분야에선 ‘방탄소년단(4천195건)’, 영화 분야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6천348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출판 분야에선 박경리 작가의 ‘토지(5천548건)’, 게임 분야는 ‘디아블로(4천426건)’, 소프트웨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9천295건)’이 가장 많았다.

이채익 의원은 “넷플릭스 등 OTT 유행 및 웹툰시장 성장으로 불법 복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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