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항공 제공=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다음 달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트래블버블 협정을 맺은 것은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다음달 15일부터 양국 국민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상대국 방문 때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이 모두 허용된다.

이번 트래블 버블 합의와 별도로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이 또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양자간 상호 인정 첫 사례로,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교차접종도 인정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한국 국민은 싱가포르 입국 때 격리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접종 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당국에 의해 영문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

종이 형태 증명서는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경우 한국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탑승전 72시간 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아울러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창이공항 간 직항편은 추후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면서 "개인 단위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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