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여성의 몸속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여성용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몸속에 발라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서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는 여성의 몸 안에 직접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식약처 규정상 여성청결제는 몸 밖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몸 안에 넣어 흡수시키는 제품류는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 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신체 내부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런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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