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례가 4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입소자가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4년 새 4.3배 증가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 중 성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18.5%로 2016년(11.3%) 대비 7.2%p 늘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성적 학대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한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이 16명의 노인을 알몸으로 줄 세워 앉힌 후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서도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알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는 입소자를 강제로 제압해 바지를 벗긴 사례 등이 보고됐다.

한편, 지난 4년 간 노인시설 외에 가정 내, 병원·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 사례도 1.4배(55건→78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대 건수 자체도 늘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보면 시설 내 학대는 2016년 254건에서 2020년 613건, 가정 등에서의 일반 학대는 4천26건에서 5천646건으로 4년 새 각각 2.4배, 1.4배 늘었다.

고민정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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