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n번방'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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