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박남오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6만8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 의료인력, 장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2013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동네 의원 6만1천909기관을 비롯해 총 6만8천3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진료비용 공개 요구가 높았던 비침습적 산전검사,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등을 비롯해 112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공개항목이 총 616개로 늘었다.

태아의 다운증후군 여부를 알아보는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의 동네의원 최저금액은 29만9천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110만원이었다. 평균가격은 60만4천111원으로 최고금액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저금액 25만원, 최고금액 약 831만2천원, 평균가격은 약 291만4천원으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간 약 33.3배 차이가 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7만원, 최고 23만원으로 약 3.3배 차이를 보였다.

충치 치료를 위해 크라운 시술을 받을 시, 치아에 씌우는 크라운의 재질별로 최저금액은 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으로 무려 72배나 차이 났다.

한의원의 경우 경혈 약침술을 받을 때 약침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랐는데, 1천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200배에 달했다. 평균금액은 1만2천원대로 최고금액인 20만원과 약 15.7배 차이 났다.

또한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할 때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의원급 기관은 6.7%에 해당하는 총 3천622개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상한금액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 정보가 공개돼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진료 정보를 발굴해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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