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내달부터 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1994년 법 제정 이후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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