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제공)

[윤수지 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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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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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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