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1회 추가돼 총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한 차례 더 늘어난다.

현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에 걸쳐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30∼41개월 사이에 1회 더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아 면의 세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우식증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데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등 영유아 치아 발육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다.

영유아는 전국에 지정된 검진 기관을 통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병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편리하게 받는 법[보건복지부 제공]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