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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