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접종자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일 때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 지침은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형태로 관찰해 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는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해야 하고,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한편 질병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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