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천976명이다.

이 중 전체의 74%인 2천939명이 일반 의사였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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