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범죄자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65명의 사진은 유효기간(1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한다. 

이들 가운데 62명은 아예 사진을 새로 찍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촬영은 했지만 화질 저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준으로도 26명의 사진은 1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72일 이전에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해도 과거 사진이라면 성범죄자를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진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사진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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