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등)로 문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께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이 음란물과 함께 합성된 사진 2천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달하는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문씨나 이씨는 사이트 이용자가 사진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에는 단순한 나체 수준을 넘어 성행위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네티즌으로부터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합성 사진을 게시, 유포하고 있던 외국 사이트를 확인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비뚤어진 욕망으로 왜곡돼 표출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인격 살인 행위"라며 "합성사진 유포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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