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1천617억원,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

백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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