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휴게소 선별진료소 추석에도 운영[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류에 대해 포장만 허용된다.

또 안성·이천·화성휴게소 등 9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달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주종을 이루면서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추석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연휴에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설 연휴(11일~13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에도 사흘(20∼22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방역 상황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한다.

항공의 경우 좌석 간 이격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선내 승객 간 거리두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선박을 확보하고 10% 증선·증회 운항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 홍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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