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됐던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제도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 기준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했다.

또 가축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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