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2일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 29분께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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