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예정된 총파업을 5시간여 앞두고 정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날까지 13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해 22개 협상 과제를 두고 논의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 지역 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담완화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대근무제를 비롯한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범사업을 마련해 내년 3월내 시행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와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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