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측에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지금은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으로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까지 12차례에 걸친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전날도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공공의료 확충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 장관은 합의가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다"며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을 국민을 향해서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총파업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협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선 먼저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생명안전수당이나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근무여건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및 법령 개정 등을 따라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 문화를 개선하겠다"면서 "특히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 문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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