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 왔으나 매년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윤 국장은 "전자발찌 훼손자들은 대체로 훼손 시도 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징후를 보여 이를 신속히 처벌하는 방안이 있고,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며 "다만 경보 민감도를 높이면 그만큼 오경보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25개 구 중 11개 구(강남 강서 구로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양천 은평)와 협약을 맺고 CCTV와 위치추적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구의 경우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관제센터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재범 위험성을 세밀히 평가해 그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범죄 전력·수법 외 생업 종사 여부, 준수 사항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해 수시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아울러 전자감독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강모씨가 지난 24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했고, 범행 하루 전인 26일에는 보호관찰관들이 강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대책 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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