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경찰이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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