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우현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은 434명으로, 이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이며 체류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연장조건이 안 돼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허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 이송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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