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공 지역에 대한 금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해수욕장을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수욕장은 여름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칸 인근 도시인 라 시오타에서 지난 2010년 4월 프랑스 최초로 리비에라 해변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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