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범계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후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총 417명으로, 이들 중 약 120명이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일각의 반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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