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10월부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동일하다.

▲ 바뀌는 중개 수수료율 적용례[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앞서 정부는 6억~9억 구간 요율을 0.3%으로 제시했으나,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중개사 합격자 현황[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 중개보조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 당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중개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 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표기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게 해 소비자 보호를 수준을 높인다.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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