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 대신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계열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홈페이지 등 별도 창구를 만들어 이의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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