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중죄인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사법부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의 재판을 맡아 ‘업무복귀’ 시킨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대 국민 사과성명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최은배 이정렬등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집단적 사법 쿠데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길들인 것”이라며 “동료 판사들에겐 판결압박이라는 양수겸장을 둔 것”이라고 분개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편향된 판사들의 사법부 초유 대통령비하에 대한 집단행동에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며 “패거리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관을 식물 수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형두 부장판사의 곽노현에 대한 선고는 시민사회의 기본상식과 법률상식을 저버린 극도의 편향되고 부실한 논리조합”이라며 “김형두 판사의 판결을 지켜보는 건전한 시민의 판단은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판, 검사 모두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판사와 검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법률적 지식은 오십보백보”라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구형 4년’과 ‘법원판결 3천만원’의 큰 괴리를 질타했다.

 

나아가 “이것은 영장심사를 한 판사와 검사의 존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국민의 보편적 상식도 유린한 것으로 김형두 판사 개인의 철저히 경도된 판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중죄인 곽노현, 부끄럽지 않은가?”

 

이어 이들은 곽 교육감에게 이같이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벌금 3,000만원 선고 받은 죄인이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니. 즉각 사퇴하라!”며 “감옥에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당신이 감옥으로 간 후 당신 같은 정치교육감이 두 번 다시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그러나 2012년 1월 19일 김형두 판사의 ‘도가니 판결’은 우리 학부모를 분노케 했을 뿐 아니라. 3,000만원의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정신나간 곽노현 당신의 행동이 시민의 결집을 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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