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오는 8·15 예정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집회 주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선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한 뒤 여장 청구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기존에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도 영장과 관련해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검사 의견을 경찰이 알 수 없고 심의 내용이 비공개되며 심의위원 기피 제도가 형해화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김 청장은 이어 대선 정국 상황과 관련해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 선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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