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에 한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경우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선정된 가구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심사를 통해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삼기로 의결했다.

또 하한선 이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아울러 고액 의료비 발생시 개별 심사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확대는 시행령·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