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TF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천36만원, 5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탈락) 기준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재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을 그대로 준용하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감안해 재산세 과표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자(공시가 9억원 이상)도 제외하자는 의견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시됐으나 이 역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쇼핑몰[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8월 중순께 완료된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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