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M 주차 표지[경찰청 제공]

[정우현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PM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 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 선을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주차 구역은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PM 주차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방치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때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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