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명의 당원·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상 비당원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는 일정 크기의 명함·홍보물 배포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사람을 모아 놓고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해선 안 된다.

이 의원은 당시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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