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하고,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남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박사방이 범죄단체인 것을 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일관된 증언에 비춰 남씨가 조씨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고, 남씨가 박사방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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