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이용자제작콘텐츠(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 불참 내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과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직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를 얼마나 철저히 골라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한다. 특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는 선거사범도 전원 입건 수사하고 재판 때 징역형을 구형키로 하는 한편. 허위 게시물을 30차례 이상 올리거나 선거와 관련해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사범은 구속 수사한다는 단속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허위비방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 구속’ 방침이 나왔는지 알쏭달쏭하다. 자칫 499건까지는 눈감아 준다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도 없지 않다. 한 건을 위반해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무줄처럼 단속기준이 늘고 준다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보나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SNS 선거운동의 경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은 상대방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단  건의 허위문자 메시지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SNS를 근거 없는 정치적 헐뜯기나 모함, 인격살인의 험한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SNS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유권자들도 판단을 흐리지 말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4.11 총선은 물론이고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 까지 SNS 선거운동의 공명성 보장은 선관위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몫이다. 선거 때 마다 기승을 부리는 온갖 불법 탈법선거운동을 막는 일은 SNS 공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들도 탈법 불법을 수단으로 당선되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렇게 당선돼 보았자 승리의 기쁨보다는 응분의 죄 값을 치르고 인생 그 자체를 망치는 결과밖에 얻는 것이 없다. 총선 대선 모두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의 현명과 후보자 개개인의 준법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운종 논설위원<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