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시정 기회없이 단번에 2년간 영업장이 폐쇄된다.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뿐만 아니라 주유소 화재사건 등도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가 마련한 강경책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유관기관들과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한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악의적?고의적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전면 도입된다. 등록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는 그동안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해왔지만 이젠 2배 늘은 1억원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이같은 위반상황이 2회 이상 반복 적발됐을 시 가짜석유를 유통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도 시행된다.

 

지경부는 이에따라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의 행태 등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보고를 면밀히 분석해 정상용도 사용여부를 확인,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을 통해 용제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용제 수급을 허위보고 하거나 보고 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단속의 강도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력해진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밀탱크, 리모컨 등 지능적으로 가짜석유 판매가 변화해 왔지만 주유소를 구조적으로 단속하는 권한이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2~3개월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사업자들에게 스스로 신고를 하고 시설을 정상화해 처벌을 면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국의 모든 주유소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주유소의 매입과 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처벌하게 됨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 사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주재로 열린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밀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참여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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