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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