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확대법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반대 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게 된다.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게 정치가 추구할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